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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 새로이 변경된 미국비자
    좋은 글 2007. 9. 2. 14:45


    지난 2월 13일 미국대사관 주체로 한국유학협회 임원들에게 새로이 변경된 미국비자

    심사요건에 대해서 미국영사가 직접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소개해 드리며, 미국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Visa 인터뷰를 위해 필요한 서류


    -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 – 신청자의 사진이 부착되고, 서명이 되어야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 및 연락처와 근무경력이 기재된 DS-158 신청서
    - 비자신청 수수료 (US $1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 – 신한은행에서 발급
    - 미국 학교로부터 발급된 입학허가서, SEVIS I-20 원본 (이 원본에는 미국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하고, 비자 신청자들도 신청자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함 )
    ★ I-20 양식은 비자 인터뷰가 끝나면 신청자에게 돌려주게 되며, 유학비자로 입국하는 모든 학생은 반드시 여권과 함께 이 I-20 양식을 지참하여야 한다.
    - SEVIS 비용납부 확인 영수증
    - 이전까지 다닌 학교 성적표와 졸업증명서
    - 최소 1년간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과 자금이 있다는 재정근거 서류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등 ) , 정부 혹은 기타 기관이나 재단에서 재정적 지원(sponsor)을 받는 경우, 그 근거서류
    -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호적등본


    미국 학생비자 발급 인터뷰 시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

    - 비자서류 준비와 인터뷰 시에 유학 혹은 영어연수의 목적과 반드시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 및 학비조달 능력 등에 대해서 영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인터뷰 시에는 정직하게 이야기 하라. 영사의 눈을 바라보지 않거나, 당황스러운 표정이나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일단 영사는 학생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된다. 미국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고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다. 거짓으로 신청서에 기재하였다가 단순한 거짓기재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복장과 용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 비자 신청서를 학생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유학원의 담당자 이름을 써도 무방하다.

    - 미국 현지에서 SEVIS 번호가 바뀐 경우, 이 학생이 한국 또는 미국 이외의 국가로 나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 미국 입국은 해당학교 수업 시작일 30일 이전에 가능하다. 만일 이를 어기는 경우 현지 공항의 입국심사대 에서 deport 시키게 된다.

    - 성적이 나쁜 학생의 경우, 성적이 나빴던 이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 및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Letter나 답변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 2007년 2월 12일 부터는 비자가 거절된 경우, 반드시 새로 비자를 접수하고(비자비용 포함), 인터뷰를 다시 받아야 한다. 재 인터뷰를 할 경우에는 자신이 이전 인터뷰 시에 거절당했던 사유를 보완해야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 미국에서 학생비자의 신분으로 합법적인 체류를 했더라도 어학연수 또는 학업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 공부와 병행하여 취업을 했던 것으로 간주하여 비자를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다.

    - 미국 내에서 B1/B2 비자 소지자가 학생신분으로 change of status한 경우, 비록 합법적으로 변경했을 경우라도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 입학허가서(I-20)상에 English proficiency is not required라고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터뷰 시 한국말로 인터뷰해도 관계없지만, English proficiency is prepared라고 되어있는 경우는 반드시 영어로 인터뷰해야 한다.


    미국 학생비자(F1-Visa)의 중요한 내용들

    학생비자는 크게 나누어 학업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F1( Academic type students)비자와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M1 비자(vocational type students), 또한 교환 방문학생을 위한 J1 비자(exchange visitor students)로 나뉜다. 관광비자(B1/B2) 비자는 주당 18시간 미만의 방학캠프나 단기연수 등을 받을 수 있다.


    ▶ 학생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학생으로 재학하는 기간 동안에는 비자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미국체류가 가능하다.(여권 또는 I-94 양식에 “D/S”로 표기됨) 즉, 비자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정규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체류상의 문제는 없다. 다만, 미국을 떠났다가 재 입국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학생비자는 미국에서 갱신 및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미국 이외의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만 가능하다.

    ▶ I-20 양식을 발급 할 수 있는 학교
    모든 미국 학교가 입학허가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미 이민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교만 발행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초중고 사립학교(private school), 주립 및 사립대학교, 신학교, 어학연수원(Language school)도 입학허가서를 발행한다. I-20는 해당 학교가 “Approved by the Federal Government to issue I-20” 이어야 하며, 유효한 여권, I-94 카드와 함께 학생신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이므로 항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학생신분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세가지 조건

    - Full-time Student : 학생비자를 받을 학부생의 경우는 12학점이상, 대학원생의 경우는 9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Full-time” 학생으로 등록해야 한다.

    - English Proficiency : 미국에서 영어 수업을 따라갈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TOEFL 성적으로 평가하지만 학교마다 요구하는 점수는 모두 틀리다. 토플시험 성적이 없을 경우는 그 대학에 부설되었거나 다른 Language School에서 해당 대학이 필요로 하는 영어실력을 갖춘 후 대학에 입학한다는 조건부입학(Conditional Admission)을 받을 수 있다.

    - Sufficient Funds (재정증명) : 미국학교에 재학하기 위해서는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재정보증서와 은행잔고증명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기타 학생비자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들

    최근에 발표된 미국이민국(INS)의 학생 비자 개정안에는 학생 비자의 유효 기간, 미국 체류기간의 연장, 학교의 편입과 실무교육(practical training)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동반비자(F-2 Visa)의 중요한 사항들
    비자를 신청한 사람의 동반자에게 나오는 비자로 I-20 동반자란에 이름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한다. 만약 동반자란에 이름 등재가 되어있지 않으면 동반되는 사람(배우자나 자녀)은 F2 Visa를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유학을 간 사람이 한국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미국으로 부르고자 할 경우에는 재학중인 학교에서 I-20의 동반자란에 동반하고자 하는 동반자의 이름을 올려서 한국으로 보내야만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동반비자를 받은 배우자는 미국 내
    에서 학업이나 취업을 할 수 없다.

    - 동반비자 인터뷰 : 배우자와 14세 이상인 자녀는 반드시 인터뷰가 필요하다.
    - 동반자녀의 취학 : 학생비자 소지자는 소정의 학비를 내고 학교에 다녀야 하나 그 동반자

    가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공립 초중고교에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
    - 체류기간이 종료된 경우 : 동반비자로 미국에서 취학중인 경우 주 신청자(F1)가 체류기간을

    끝냄과 동시에 자녀도 미국을 출국해야 한다. 계속 체류를 원하면 사립학교의 입학

    허가서(I-20)를 받아 한국에서 학생비자(F1)로 변경해야 한다.

    ▶ 출국 전 비자를 받고 나서 학교를 변경하는 경우
    미국의 이민국(IN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에서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학생은 I-20 양식을 발행한 학교로 입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학교를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며 또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일단 학생비자를 받은 학생이 I-20 양식에 기재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미국대사관에서 학교 변경에 따른 비자 수속 절차를 마친 후 출국해야 한다.

    ▶ 미국 내에서의 비자변경
    방문 또는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대학에 입학하여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무슨 이유로든 일단 한국에 귀국하면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때 비자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미국 내에서의 비자변경은 바랍직하지 않다. 따라서 미국에서 유학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미국 학교에 지원한 후 I-20 양식을 받아 미국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 출국해야 한다.

    ▶ 학생비자의 유효기간
    외국 학생이 어떠한 학업과정에 full-time 학생으로 그 학교에 등록 되어있는 한 그 학생의 비자는 유효하다. 이 학업과정은 초중고교에서부터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과정 및 postdoctoral program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규교육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 받는 실무교육도 유효하다. 또한 정규교육 과정이 끝난 뒤 미국을 출국하기 전 60일 동안도 비자가 유효한 기간으로 간주한다. 단, 학생이 full-time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그 학생의 비자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 내 체류기간의 연장
    새로운 비자 규정에는 미국 내 외국 학생이 미국 이민국에 비자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도 학교간의 협조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 8년 동안 연속해서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은 미국이민국에 반드시 학생 비자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 한 교육과정 또는 한 프로그램에서 오랫동안 학위 취득이 지연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미국 이민국에 설명하고 비자를 연장 받아야 한다.

    ▶ 학생비자 취득 후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

    - 학교 변경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비자를 받고 도착한 학교에 한 학기는 등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측의 허락이 없는 한 전학이 불가능하며 불법체류가 될 수 있다. 현재 다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하겠다는 사실을 알리고, 새 학교의 I-20을 취득한 후 새 학교의 Foreign Student Advisor에게 보고하면 이민국에 새로운 입학허가서에 변경과정을 기입하여 이민국에 통보하게 된다.

    - 정규 학생 신분이란 무엇인가요?
    학부생의 경우 학기당 12학점(credit) 이상, 대학원의 경우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Language School의 경우 주당 최소 18시간은 이수하여야 하며, 실험이나 실습에 의한 학습은 주당 최소 22시간을 공부하여야 한다.

    - 어떤 경우에 학생신분을 상실하나요?
    a. 미국 대사관에서 F1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후 입학허가서(I-20)에 명시된 학교에 가지않고, 임의로 다른 학교에 가는 경우.
    b.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학교로 이전(Transfer) 하는 경우
    c. 규정된 학점을 채우지 않는 경우.
    d. 사립 초중고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학생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후 공립 초중고를 다니면 한국에 귀국 후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됨.

    - 학생신분 회복신청(Reinstatement)은 어떻게 하는가?
    학교에 있는 Foreign Student Advisor나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사유서와 그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님(due to circumstances beyond your control)을 증명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I-20와 I-539 양식, 재정보증서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만일 거절되면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새 I-20 양식과 아직 유효한 F1 비자를 가지고 재 입국 할 수 있다.

    - 학업을 종료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공부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하며, 학생신분이 끝나기 전에 다른 합법적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만약 현장실습(Practical Training)을 한다면, 그 기간 동안 본인의 전공분야에 일자리를 줄 고용주를 찾아 미국 내전문직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H-1B 비자를 신청한 후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다시 비 이민 비자로 변경하거나 영주권 취득 신청을 할 수 있다.

    - 학생신분으로서 학비충당을 위하여 일을 할 수도 있는 경우는?
    ☞ On-Campus Employment(교내취업) : 1주일에 20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 내 연구원, 도서관, 식당 등에서 Full-time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다. Foreign Student Advisor의 편지가 필요하나 이민국의 신고할 필요는 없다.

    ☞ Off-Campus Employment(교외취업) : 학업을 시작한 후 학생비자로 1년 이상 공부를 하였고 학교출석 상태가 양호한 학생이 학업수행 도중, 예견하지 못한 경제적 곤란이 생겼을 경우에 가능하다. 예를 들면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입학했는데 정책의 변경으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 갑자기 부모님의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 등이 생기면 Foreign Student Advisor로부터 추천서(Recommendation)와 I-538 양식을 받아(이때 교내취업의 길이 충분치 않음을 소명함) 지역 이민국에 위 서류와 I-765 서류를 접수하여 통과되면 1주일에 20시간 이내(학교가 정해준 기간 내에는 Full-time, 일주일에 40시간)에서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서류(EAD, Employment Authorization null)를 발급받아 일할 수 있다.

    ☞ Practical Training (전공실습과정으로서의 취업) : 전공과목에 등록한 학생이 최소 9개월이 경과한 후 전공분야에서 실습을 요구하는 경우, 졸업 전에 관련분야에서 취업을 할 수 있다.

    - Curricular Practical-Training (전공과정으로서의 현장실습) : Foreign Student Advisor에게 신청(이민국 허가는 불필요) 학기 중 1주일에 20시간 범위 이내에서 가능하다.
    - Pre-Completion Practical Training(예비졸업생들을 위한 실습)
    - Post-Completion Practical Training(졸업 후 현장 실습) : 학사,석사,박사과정 등을 마친 학생들에게 신청인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업을 통하여 경험을 축적하도록 12개월 동안 유효한 비자(학위 별 12개월이 아니라 통틀어 1회에 한함)를 학업을 마치기 전 90일 전부터 마친 후 30일 사이(120일간) Foreign Student Advisor에게 I-538 Form을 제출하여 그의 추천서를 받아 이민국에 I-20와 I-765와 함께 제출하여 고용 허가서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예비 졸업생을 위한 현장실습으로 주어진 1년간을 소비했다면 이러한 취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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