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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불해
    참고 자료 2013. 3. 8. 17:56

    신불해

    [ 申不害 ]
    요약
    중국 전국시대의 한(韓)나라 학자이자 정치가이며 사상가로 한나라의 소후(昭侯)를 섬겨 재상(宰相)으로서 15년간 나라를 태평하게 다스렸다.
    • 출생-사망

      ? ~ BC 337 ?

    • 별칭

      신자

    • 국적

      중국 전국시대 한(韓)

    • 활동분야

      정치 ·교육

    • 출생지

      중국 허난성[河南省] 형양현(滎陽縣)

    허난성[河南省] 형양현(滎陽縣) 출생. 처음에는 정(鄭)나라의 하급관리로 일하다가 뒤에 한나라의 소후(昭侯)를 섬겨 재상(宰相)으로서 15년간 나라를 태평하게 다스렸다. 《사기(史記)》에 신자(申子: 신불해를 높여 부른 말)의 학문은 황로(黃老: 黃帝 ·老子 등을 敎祖로 하는 道敎)에 근거를 두고 형명(刑名: 전국시대 한비자가 주장한 학설로 형벌의 종류와 명칭)을 주로 하였다고 한다.

    그가 한비자(韓非子)에서, “너의 말을 삼가라. 사람들이 바야흐로 너를 알고자 한다. 너의 행동을 삼가라. 사람들이 바야흐로 너를 따르려고 한다” 또 “법(法)은 공로를 보고 상을 주며, 능력에 의해서 벼슬을 준다” 또는 《한책(韓策)》에서 “공로에 따라서 차제(次第: 벼슬의 서열)를 살핀다” 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일단(一端)이라 할 것이다. 저서는 《사기(史記)》에서는 <신자(申子) 2편>, 《한서(漢書)》에서는 <신자 6편>이라고 전하고 있으나, 송(宋)나라 때에 모두 없어지고, 현재는 《군서치요(群書治要)》 《태평어람(太平御覽)》 등에서 전해지는 일문(逸文)을 모은 책이 남아 있다.

    출처 : 두산백과두산백과



    申不害者京人也故鄭之賤臣

     

    신불해는 경()출신으로 원래 정나라의 미천한 관리다.

     

     

    學術以幹韓昭侯昭侯用為相

     

    內脩政教外應諸侯

     

    법가의 술을 배워 한소후(韓昭侯)에게 간하자

     

    소후는 그를 상국에 임명하여

     

    안으로는 정치화 교육을 정비하고

     

    밖으로는 제후들과 친선관계를 유지했다.

     

     

    十五年終申子之身

     

    國治兵彊無侵韓者

     

    신불해가 15년 후에 죽을 때까지

     

    나라는 잘 다스려지고 군사는 강했음으로

     

    제후국들 중 어느 나라도 한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

     

     

    申子之學本於黃老 而主刑名

     

    著書二篇號曰申子

     

    신불해의 학설은 황로(黃老)의 학설을 근본으로 하나,

     

    형명(刑名)을 주장하였다.

     

    두 편으로 된 저서가 있는데

     

    <신자(申子)>라고 부른다.

     

    신불해(申不害, ? ~ BC 337 ?) 고대 전국시대 한나라의 재상입니다. 위에 있는 내용은 사마천의 사기에 있는 내용인데, 사기에서는 이 내용이 신불해에 관한 다 입니다.

     

    사마천은 신불해가 신자(申子)라는 저서를 남겼다고 했지만 유실되었고, 현재 남은것은 군서치요(群書治要)와 태평어람(太平御覽)에 남은 일부분이죠. 법가의 사상가였고, 나름대로 한나라에 공헌을 했지만 한이 워낙 약소국이라 큰 빛을 보진 못했습니다.

     

     

     

    군서치요에 남아있는 신자 대체(大體) 편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 있는 자는 큰 다스림을 주로 해야지 여러 관서의 일에 간여하고 일삼아서는 안 된다."

     

    "군주는 그 도를 알아야 하며, 관리는 그 일을 알아야 한다. 이런저런 말과 일들을 정확하게 해내는 것은 신하의 일이지 군주의 도가 아니다."

     

    "군자는 근본을 두며, 신하는 그 말단을 다룬다. 군주는 요점을 요약해서 다스리며, 신하는 세세한 일을 한다. 군주는 칼자루를 쥐듯 큰 줄기를 다루며, 신하는 일상의 일을 섬긴다."

     

    유학을 배우면서, 그 군주가 이에 합당하게 정치를 하려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 군주는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지식인 이자 철학자일 것이며, 소위 말하는 철인정치(rule of philosophers)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열성적인 주자학자였던 청나라의 강희제를 본 예수회 선교사들이 이와 비슷한 평가를 내린것은 단순히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법가의 이론에 따르면 군주는 특별한 능력이나 고매한 도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유가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군주는 선행을 위한 모범을 세울 필요도 없고, 인격적 감화를 통하여 다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군주가 법을 만들고 백성의 행동을 살피려면 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는데, 이는 앞서 말한 법가의 군주론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에 대한 법가의 답변은, '군주는 모든 일을 다 할 필요가 없다.' 는 것입니다. 다만 술(: 백성을 다루는 방법)만 가지고 있으면 만사를 다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법가이자 법가 이론의 완성자는 물론 한비자(韓非子) 입니다. 그런데 한비자 이전에 법가는 계통적으로 보아을 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유가의 위대한 대사상가 맹자와 동시에 살던 신도(愼到)가 있습니다. 신도가 가장 중요시 한 것은 세()입니다. 이 사상의 요점이 무엇인지를 한비자의 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 구름을 타면 훌륭하지만 구름을 잃으면 지렁이와 다름없다'

    라고 합니다


    둘째는 공손앙(公孫鞅), 즉 상앙의 법() 중심의 논리입니다. 상앙에 대해서는 진나라의 변법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상앙은 법으로 인한 통제를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불해가 중요시한 술입니다. 후대의 한비자는 이 모든 사상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사상을 하나로 모아 고대 법가 사상의 끝을 완성했습니다. 한비자가 말하기를,

     

    '이 세가지는 모두 제왕의 도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한비자의 사상에 영향을 준 신불해의 술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군주의 일이란 어느 한 인물에게 어느 한 이름을 부여해 주는것인데, 말하자면 관직을 내린다는 소리입니다. 이 관직에 걸맞는 여러 기능은 이미 법으로 규정화 되었고, 또 관직명에 나타나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주는 어떤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한, 그 일을 진행 하는데 쓰인 방법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이 잘 진행되면 공로자에게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법을 주면 됩니다.

     

    군주의 일이란 이게 전부입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누가 과연 관직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술은 이러한 문제점 역시 해결해 줍니다. 한비자가 말하기를,

     

    "신하된 자가 진언하면, 군주는 신하가 요구한 대로 일을 맡긴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 그리하여 공()이 그 일에 들어맞고, 또 그 일이 진언한 대로 이루어지면 상을 주고, 공 그 일에 들어맞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을 준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후 군주가 상벌을 엄격히 시행하면, 무능력자는 관직을 준다고 하더라도 감히 그 직책을 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무능력자가 제거되고, 능력 있는 자들만이 관직에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군주가 의심이 나면 그 결과에 대해 자신이 직접 시행해 보면 됩니다. 이를 테면 요리가 맛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여 궁금하다면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면 그만 입니다. 법가의 주장대로라면 통치는 너무나도 쉬운 일로, 군주는 위대한 성인일 필요도, 대학자일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상벌의 권위만 군주가 가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행되지 않는 일이란 무엇도 없게 됩니다.


    앞서 신불해가 말한, "군주는 큰 일을 하면 족하지 작은 일을 할 필요가 없으며, 요약해서 알면 될 뿐 세세한 일은 알 필요가 없다." 는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다만 신불해가 술을 중점으로 이야기 한데에 비하여, 후대의 한비자는 이 모든것을 종합함으로서 그 학설의 깊이를 신불해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한비자 정법(正法) 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술의 재주만 가지고 있으면서 법을 따르지 않고, 마찬가지로 법 뿐으로 술을 수반하지 않은것은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한비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불해는 한나라 소후의 보좌역이었습니다. 한나라는 또한 진()나라에서 나뉘어진 나라입니다. 진나라의 구법이 효력을 잃기 전에 한나라의 신법이 새로 생겼으며, 앞 대군주의 명령이 없어지기 전에 다시 후대 군주의 명령이 내려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신불해는 법률과 명령의 신구 어느편도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간신들이 많았습니다. , 간신들은 구법을 따르는것이 이득이면 그리하였고, 역으로 신법이 이득이 된다 싶으면 신법을 따랐습니다."

     

    "이와 같이 명령의 신구가 법령이 서로 반대였거나, 전후의 명령이 서로 상치되는 점을 이용하는것이 그들의 이익이 되는 형편에서, 신불해가 비록 열 차례나 한소후에게 술을 사용하도록 권하였다 해도 간신들은 그리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불해가 만승의 국가인 한나라에서 17년을 머물렀는데 소후가 패왕이 되지 못한것은, 통제의 술이 위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법률이 관리를 고무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비자는 상앙에 관하여서도 국력을 크게 신장시키게 법을 사용했지만, 술의 이치가 없어 신하가 오히려 그 이익을 가졌고 평가했습니다. 이로 보아서 신불해가 한나라에서 지낼때 자신을 기만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또한 한비자가 법가 사상을 최종적으로 완성시켰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일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안 되는 일이 없다(無爲而無不爲)는 것은 어디에서 많이 본 이야기입니다. 바로 도가(道家)의 무위(無爲)와 매우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법가와 도가는 중국 사상계에서도 그야말로 양 극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파는 '무위'에 공통적인 기반을 두고 상통되었습니다.

     

    도가의 이름난 사상가 장자(莊子)가 쓴(비록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걸쳤다지만) '장자' 에서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습니다.

     

    "옛날에 대도(大道)를 밝히는 자는 먼저 하늘(자연의 이치)을 밝히고, 그 다음 도덕(道德)을 밝혔다. 도덕이 밝혀지면, 인의(仁義), 인의가 밝혀지면 그 다음 분수(分數), 분수가 밝혀지면 그 다음 형명(刑名), 형명이 밝혀지면 그 다음 인임(因任), 인임이 밝혀지면 원성(原省), 원성이 밝혀지면 그 다음 시비(是非), 시비가 밝혀지면 그 다음 상벌(賞罰), 상벌이 밝혀지면 우매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마땅한 직위를 담당하고, 고귀하고 비천한 자가 제 자리를 찾아가니, 어질고 현명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실정에 따라 쓰이게 된다. 이것을 태평(大平)이라고 하며, 통치의 극치다."

     

    이 문구의 후반부는 분명히 법가의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마천이 어째서 신불해가 법가인데도 황로(黃老)를 근본에 두고 있다고 말하는지 이해 할수 있게 됩니다.

     

    다만 도가는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옛날에 대도를 밝히는 자는 다섯 번째 비로소 맡은 일과 그 이름을 거론하였으며, 아홉 번째에야 상벌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맡은 일과 그 이름을 말하는 자는 그 근본을 모르며, 갑자기 상벌을 말하는 자는 그 시초를 모른다. 이런 사람은 정치의 도구治之具는 알지만 그 도리(治之道)는 모르니, 이는 하나밖에 모르는 인물이며, 이런 사람을 보고 변사로서, 다만 한 가지 재주만 있다고 말할 뿐이다."

     

    이 구절에서 도가는 법가에 대한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법가의 통치방법은 통치하는 자가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공평무사 함을 요구합니다. 통치자는 벌을 받아야 할 자가 친구나 일가친척이라도 벌을 주어야 하며, 상을 받아야 할 자가 적이라도 상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치자가 단 한번이라도 이를 어기면 국가 조직은 붕괴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막중한 임무이므로, 법가의 주장대로 누구나 가능한것이 아닌, 실로 성인의 경지에 달한 사람 일 뿐이라야 요구를 완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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