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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2013. 3. 8. 10:00


    공화

    [ 共和 ]
    요약
    중국 주(周)의 려왕(厲王)이 국인폭동(國人暴動)으로 쫓겨나고 일부 제후와 재상이 왕을 대신하여 집정(執政)하던 시기를 뜻하며, 왕이 없이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화제(共和制)’란 말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BC 841∼BC 828)

    <사기(史記)>의 기록에 따르면 중국 주(周)의 제10대 려왕(厲王)은 이익을 탐하고 사치스러웠으며, 간신(奸臣)인 영이공(榮夷公)을 경사(卿士)로 임용하여 국사(國事)를 주관하게 했다. 려왕(厲王)이 경(鄕), 대부(大夫) 등의 국인(國人)에게 나누어주었던 토지(土地)와 산림(山林), 소택(沼澤) 등의 관리권을 회수해 그 이익을 독점하려 하자, 백성들이 이에 반발하여 왕을 비방하였다. 려왕(厲王)은 감시와 형벌을 강화하여 이를 억눌렀다. 폭정(暴政)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길에서 만나면 눈짓으로 생각을 나눴으며, 제후(諸侯)들도 왕을 조회(朝會)하러 오지 않았다. 소목공(召穆公)이 폭정(暴政)을 멈출 것을 간언(諫言)하였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나라에는 감히 정치에 대해 말하는 자가 없었고, 마침내 3년 뒤에 경(鄕), 대부(大夫) 등의 국인(國人)들이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려왕(厲王)은 도읍인 호경(鎬京, 지금의 陝西省 長安)을 벗어나 체(彘, 지금의 山西省 霍州)로 피신하였는데, 이 사건을 ‘국인폭동(國人暴動)’이라고 한다.

    려왕(厲王)이 쫓겨나자 기원전 841년 주정공(周定公)과 소목공(召穆公)이 천자(天子)를 대신해 함께 정무(政務)를 관리하였는데, 두 사람이 공동으로 화합하여 정무(政務)를 보았다고 해서 이를 ‘공화(共和)’ 혹은 ‘주소공화(周召共和)’라고 한다. 그러나 <죽서기년(竹書紀年)>과 <여씨춘추(呂氏春秋)> 등에는 공(共)의 제후였던 공백(共伯) 화(和)가 천자(天子)를 대신해 집정(執政)을 하여 공화(共和)라는 말이 비롯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군주제(君主制)와 달리, 다수의 참여와 합의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화제(共和制, republic)’란 말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공화(共和) 행정(行政)은 기원전 841년부터 기원전 828년까지 14년 동안 지속되었다. 기원전 828년(공화 14년) 려왕(厲王)이 체(彘)에서 죽자, 려왕(厲王)의 아들인 희정(姫静)이 선왕(宣王)으로 즉위하여 주(周) 왕실이 다시 회복되었다. 하지만 국인폭동(國人暴動) 이후 주(周) 왕실의 권위는 크게 약해졌으며, 주(周)의 국세(國勢)도 쇠락(衰落)하였다. 사마천(司馬遷, BC 145 ? ~ BC 86 ?)은 <사기(史記)>에서 “이 때(공화)부터 무력에 의한 정치가 횡행하여 강자는 약자를 괴롭혔고, 군대 동원령은 천자의 재가를 요청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왕실의 명분을 빌려, 이국(夷國)을 토벌한 공을 다투어 맹주가 되려고 하였다. 이리하여 정국은 오패(五覇)에 의해 좌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사마천은 <사기(史記)>에서 공화 원년(元年)을 기년(紀年)으로 하여 ‘12제후연표(十二諸侯年表)’를 연대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였다. 따라서 공화 원년인 기원전 841년은 중국 역사에서 문헌을 통해 구체적인 연대(年代) 확인이 가능한 최초의 시점으로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출처

    두산백과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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