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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책임은 결과책임이다.참고 자료 2013. 11. 5. 09:18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책임
[ political responsibility , political accountability , 政治責任 ]정치는 복잡한 행위이다. 인간의 선호가 대립하여 부득이하게 변경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해결을 찾고자 하는 것이 정치이다. 동시에 전원이 정치가로서 행동한 결과로서 정치의 해결이 모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의 정치 대표가 다른 대다수를 대표하여 행동함으로써 그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어떠한 해결 또는 무(無)해결을 낳는다. 그러한 해결 또는 무해결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 정치이다. 정치책임이란 결과에 대한 것이다. 결과책임과 대조되는 것이 심정(心情)책임이다. 심정책임이라 의도가 나쁘지 않은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심정책임은 보통 가족이라든가 직접적인 주변이라든가 때로는 작은 공장에서 채용된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나 마음가짐을 존중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성과나 효율에 대한 기대를 존중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정치에서는 보통 그러한 미온적인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과가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의도가 좋아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정치란 무엇인가를 달성하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달성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하지 않을 것을 정치적 수단을 이용하여 해버리려고 한다. 또한 정치 주체는 다수의 대리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것에 있어서 프린시펄(모체)에 대해 책임이 있다. 설명할 책임이 있다. 실현 불가능하였던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 심정책임과 결과책임을 준별하여 정치에 있어서 책임이란 결과책임이라는 점에서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정치의 진수라고 할 수 있다. 착실하게 그러한 것이 개화되어 온 독일에 있어서 베버(Max Weber)가 그것을 최초로 지적한 것은 당연하다.
- 참조어
- 베버(Max Weber), 입헌주의
- 출처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010.1.5, 한국사전연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