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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30일 금요일 YTN 신율의 시사탕탕 출연
    방송, 기사모음 2015. 1. 31. 09:50

    2015년 1월30일 금요일 YTN 신율의 시사탕탕 출연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자수...남은 의문점은?
    • 시간 2015-01-30 20:02

    VOD

    paly

    [앵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크림빵 아버지 뺑소니 사건이요, 거기 용의자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사람 태도가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을 만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주인공 조현아 씨 공판에 오늘 대한항공 회장이 직접 출석을 했다고 하죠. 과연 그 사람은 거기에 왜 갔을까요?
    그리고 일종의 판결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맨 끝에 핵이빨 얘기도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함께 하시죠.

    지금 세 분 나와 계신데요. 정신과 전문의 김석범 원장, 그리고 검사 출신이죠. 백혜련 변호사, 그리고 중앙경찰학교 염건령 교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염 교수님은 발음이 어려워요, 염건령.

    [인터뷰]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앵커]
    태어나서 이름을 지으면 그거는 진짜 대단한, 아마 전세계 기록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얘가 딱 태어나서 내 이름은 아빠가 가만히 있어봐, 염씨였나.

    먼저 크림빵 뺑소니 사건, 이 얘기를 해 봅시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 19일 만에 경찰에 잡혔는데 지금 이 사건 용의자가 잡혔다고 하더라도 제가 잡혔다는 용어를 쓰는 이유도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자수인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봐야 되는데요. 아직 의문점이 많습니다. 우선 이쪽 판넬에 쭉 나와 있는데요.

    첫째 사람 친 줄 몰랐다, 이 부분부터 합시다. 소주 잘 하세요?

    [인터뷰]
    소주 잘 마십니다.

    [앵커]
    주량이 어느 정도세요?

    [인터뷰]
    잘 마십니다.

    [앵커]
    검사시절에 어느 정도, 3병정도?

    [인터뷰]
    술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요. 저는 진짜 술은 잘 못 모셨습니다.

    [앵커]
    저는 4병 씩은 못 마십니다. 소주 잘하시네요.

    [인터뷰]
    원래 이쪽 계통이 술을 좋아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4병. 4병을 마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실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손발이 안 맞으면 다음에 얘기할 게 없어요. 4병 딱 나왔는데 4병을 마셨다고 하는 게 사실이니까, 4병 마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아니, 4병이요. 진짜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4병 진짜 마셨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마셔봤을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사고 상황 자체가 음주로 인사사고가 난 걸로 강의를 하러 많이 갑니다. 절대 다수가 압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그런 사고를 낸지 정말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7할 정도입니다. 집에까지도 갔는데 나중에 핏자국이 묻어있다든가 아니면 차가 너무 심하게 부서졌다던가. 현장에 갔더니 플래카드가 붙어있다든가, 이래서 자수하신 분도 있어요.

    [앵커]
    자기 기억을 못 하고 있다가 플래카드를 보고?

    [인터뷰]
    왜 그러냐면 SVU하면 지나간 게 자기 차밖에 없으니까 그런게 있는데 30%는 의도적으로 사람이 치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하고 그냥 가는 진짜 진정 뺑소니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몰랐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차의 파손상황만 봤다고 하면 분명히 누가 다쳤을 거라고 인지할 수 있었거든요.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2병.

    [인터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기억을 상실 하는 분도 있어요. 다 집에까지 왔는데 그 전날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태. 그런데 이제 본인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부딪친 것 같다고는 얘기를 한 것 보니까 완전히 블랙아웃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세요. 술취한 사람이 어떻게 똑바로 갑니까, 차선을 맞춰서요? 4병 마시고 저렇게 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것은 사람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 작용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죠.

    [앵커]
    제 얘기는 저렇게 똑바로 가는데 인지를 못 했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날 정도면 몸 제대로 못 가누도 왔다 갔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전할 때도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요? 화면을 계속 보여주세요. 화면을 보면 지금 차선도 맞춰서 똑바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억을 못한다면 저렇게 갈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의사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만으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걸어가는 거랑 운전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걷는 건 바로 확실하게 드러나자 차 바퀴를 움직이는 손의 영역이 그렇게 넓지 않으면 휘청휘청거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건 뭔가 부딪쳤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 사람이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완전히 블랙아웃이 된 것은 아니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자기가 만취된 상태에서 겁이 나서 내리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앵커]
    그렇게 추정을 하신다, 검사 출신인 백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음주수치가 완전히 높아도 블랙아웃되는 건 제가 겪었던 사건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혐의자의 진술이 진짜 기억한다는 걸 나타내 준다고 봅니다. 자루나 조형물을 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니까 뭔가를 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인데 자루나 조형물을 친 느낌하고 사람을 친 느낌은 분명히 다릅니다.

    [앵커]
    그런데 술에 많이 취하면 그게 모를 수는 있지만 저는 제가 웃기다고 보는 게 37m를 붕 떴어요, 크림빵 아버지가요. 서 있는 상태에서 박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루나 이런 거는 길에 눕혀 있는 거 아니에요, 조형물은.

    [인터뷰]
    블랙아웃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부분은 또 뭐냐하면 도주로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직선으로 가지 않고 가다가 뒷길로 도망을 갑니다. 골목길로 가요.
    이게 수사에서 키포인트인데, 일단 그러니까 내가 뭘 쳤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샛길로 간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진짜 까먹은 사람이면 직진으로 가서 정속으로 대로로 갔을 텐데 그 사건이 터진 장소에서 조금 더 지나간 다음에 뒷골목으로 도망갔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전형적인 인지를 한 뺑소니가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식의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버님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버님이 어떤 입장을 얘기를 했는지 지금 더 착잡하시겠지만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강태호(58세),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피해자 부친]
    "유가족한테 죄송합니다. 용서를 빌겠습니다. 한마디 못 해줘요? 그냥 죽을죄를 지었다. 죽을죄를 지은 것은 다 알아. 당연히 죽을 죄를 지었죠. 남의 멀쩡한 가장을 죽여버렸으니까. 진짜 자기가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어차피 자수도 지금 인정을 못 할 정도에요. 이게 조작이 아니냐는 얘기죠."

    [앵커]
    저분이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던 피해자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소위 말하는 자수를 했다고 주장하는 용의자가 지금 제대로 된 얘기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계속해서 자수 얘기를 한번 해 보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맨 처음에 BMW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BMW 그러니까 나 이제 벗어나는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갑자기 윈스톰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러면 사실 자수, 죽으려고 소주를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상황까지는 자기가 양심의 죄책감을 많이 느꼈을 텐데 혹시나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수시기가 늦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본인이 그 죄값을 치르고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나 하나 죽으면 끝이라는 식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게 만약 자살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한다면 그 가족들 전체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음으로써 죄를 갚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가족들은 죽을 때까지 그 아들, 남편에 대한 죽음이 마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이 설득을 해서 자수를 했는데 부인마저도 부인이나 자식들, 전부 나중에 자살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앵커]
    가족 중에 하나가 자살하면요?

    [인터뷰]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쉽게 자살, 나 하나 죽으면 끝이라고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차량 셀프 수리한 거, 그것도 자기 부모님댁에 자동차를 갖다 놓고요. 보니까 본네트도 뜯어냈더라고요. 아마 제가 볼 때 구부러지거나 혹시 거기에 피라도 묻어서 뜯어낸 모양인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회사도 가고 다니고 스스로 부품을 사서요. 그것도 친구차를 타고 천안까지 가서 사고요. 이게 자수하려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세요? 양심가책 이런 거.

    [인터뷰]
    이게 자수하려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고 마침 이번 사례 맞는 , 자수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판례 중 형법상에 이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라고 해서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자수가 강경사유로 된 이유는 범행을 반성을 한다. 범행을 뉘우친다는 측면에서 감경사유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경찰서에 들어와서 얘기는 했는데 범행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부인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오기는 먼저 했는데 범행을 부인한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거는 자수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피의자가 결국 경찰이 먼저 왔지만 전체적인 진술 이런 내용을 보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람을 친 줄 몰랐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볼 때에도 자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지만 초동수사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200m 떨어진 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을 뒤져볼 생각을 안 한다면 그게 무슨 수사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통상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뺑소니 사건은 거의 CCTV나 블랙박스가 없으면 멍텅구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되게 중요하다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 발생지점에서 CCTV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게 공공기관입니다.

    또는 방범용 CCTV인데요. 앞에 상하수도가 크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CCTV가 벽면에 3, 4개는 달려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만 확보를 했다면 BMW5시리즈다라고 해서 혼란은 없을 거라는 얘기죠. 특히 뺑소니 사건은 차종만 특정을 해도 거의 범인을 다 잡았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입지가 좁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청주지역에 윈스톰이라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거는 다 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CTV를 놓쳐서 네티즌 수사대까지 제보를 하도록 만든 부분은 조금 비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범인이, 이 사람이 자기가 안개등이랑 사서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파손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현장에 파손된 부스러기나 파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감식한다면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당연히 나옵니다.

    [앵커]
    그걸 여태까지 몰랐어요, 사건이 며칠이 지났는데.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밝히는 부분이 없고 기자분이 여쭙고 있어요. 그때 떨어져 있는 게 왜 없었느냐?

    [앵커]
    고칠 정도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인터뷰]
    상식적으로 있어요. 그런 부분은 현재 경찰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을 하시죠.

    [인터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처럼 뺑소니 사건이 있은 다음에 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동네 보면 가끔 이렇게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요. 그런데 수사본부까지 결성해서 이런 수사를 했는데 이렇게 수사에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것을 보면 나머지 굉장히 많은 건수의 뺑소니 사고가 있을 텐데 그 피해자들은 어떤 생각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세 번째, 형량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검사님이시니까요.

    [인터뷰]
    지금 사실 제가 여기오면서 형량을 찾아봤는데 지금 발표를 하면 국민적인 분노를 살지 모르겠는데요.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뺑소니 도주 치사사건에 대해서 양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고 가중된 양형이 4년에서 6년입니다. 가중된. 그러니까 물론 그걸 100% 준수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아직은 권고중인 효력 이기는 하지만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 대로 한다면 최대한 할 수 있는 형이 6년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앵커]
    어쨌든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기하다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혹시 예전에 타이슨을 기억하십니까? 권투선수인데 상대 선수의 귀를 물어뜯은 그래서 핵이빨이라는 별칭을 얻은 선수인데요, 핵이빨 타이슨이 이번에는 어린이집에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앵커]
    지금 화면에서 보셨죠. 어린이집 원장이 이빨로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심리일까요? 일단 참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친구들을 자꾸 깨물어서 이렇게 물면 너도 이렇게 아프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를 물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아이들을 물지 말라는 의도였다. 장난스럽게 물었는데 상처가 났다, 핵이빨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진을 보니까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더라고요, 문 자국마다. 이게 장난으로 보여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행위가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두 살, 세 살 될 때는 외부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고 물어뜯기도 하고 던져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외부에 대한 호기심을 통해서 인지능력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외부인 가까이에서 친절하게 잘 도와줘야 될 원장이 이렇게 깨물었으니까 그다음부터 그 아이는 트라우마가 많이 심하게 반복적으로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외부로 가야 될 관심이 자기 내부로 철회가 돼서 ,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성격도 외향적으로 못 되고 바깥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으로 그러지 않겠지만 반복이 되면 제일 문제가 외부에 대한 관심, 호기심이 철회된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이빨로 무는 경우.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재판 중인데, 어린이집 사건이 자꾸 불거지다보니까 이 문제를 조용히 덮을 뻔하다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분이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정신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물거나 때리거나 집어던지거나. 인천 사건같이 무게중심까지 실어서 뺨을 때리는 행위들은 아이에게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왜? 선생님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교정을 하고 끝까지 희생을 하고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가 다른 아이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모른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물어버린다는 이것은 동물적인 학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꼬집는 경우, 아이의 유두를 꼬집거나 자로 아이의 머리로 콕 찍는다든가 이런 사례가 많았지만 이게 다 합의를 한다던가 뭍혀진다거나 해서 끝난 거죠. 이 사건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묻혀서 처벌 되고 영업 정지를 할 사건이 아닌데 인천 사건 때문에 불거져서 빵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봐야 되는 사건이라고 봐요.

    [인터뷰]
    그런데 이것을 잘 못 알고 계신 게제가 보니까 이 사건이 형사재판 중인데요. 더 중하게 될 가능성이 법적으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알기로는 벌금 약식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약식 기소가 된 사건에서 피의자쪽에서 한마디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벌금이 내려가면 내려가지 올라갈 수는, 피의자 쪽에서만 한 것이기 때문에.

    [앵커]
    피의자쪽에서만 한 거라서요?

    [인터뷰]
    원장이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장이 물었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원장이 지금 형사적으로 볼 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더 형을 중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통상 회부라고 해서요. 검찰이나 법원쪽에서 이렇게 회부를 했으면 모르는데 이 원장, 피의자인 피고인이 한 것입니다.

    [앵커]
    나 억울하다고.

    [인터뷰]
    억울하다고 한 거거든요. 정식재판이 그래서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앵커]
    이게 만약 인지가 되면 검찰에서 재수사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인터뷰]
    동일한 사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요.

    [앵커]
    그러면 여기는 어린이집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되는데 행정심판은 이미 안 받아들여져서 영업정지처분이 2개월인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인터뷰]
    행정처분도 지금 종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두 달 간 휴원 한다 이게 끝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이 작년에 일어났잖아요. 영업정지 기간도 벌써 시행됐을 가능성이 큰 거죠, 지금.

    [앵커]
    그런데 이 원장이라는 분이 물어뜯거나 하는 것을 보면 이분도 사실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분 아니에요?

    [인터뷰]
    아마도 이 사건이 나타나기전에 다른 학대 행위가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한 번 생긴 거는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불안정한 선생님 밑에서 어린 2살, 3살짜리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심각하게 이런 어린이집 상태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다 어린이 2살, 3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까?

    [앵커]
    그렇죠. 이거 참...

    [인터뷰]
    그런데 제가 이런 동일한 사례를 보면 원장들이 바로 수긍을 하지 않아요. 거의 다 이런 사례가 있어도 이의 제기를 하거나 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거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수긍을 안 하고요.

    [앵커]
    그런데 이 문제가 인천 어린이집 사건 아니였으면 뉴스에 보도가 안 되고 넘어갔을 뻔한 사건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 거의 끝난 상태네요?

    [인터뷰]
    지금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행정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시간이 작년 사건이기 때문에 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형사적으로도 이미 기소가 돼 가지고 약식기소가 되어서 정식재판만 청구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 강한 처벌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세상 살다보니까 어린이집 사건이 자꾸 불거지다보면요. 그러면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잖아요, 정부는. 이렇게 하고 무슨 아이를 낳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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