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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도정치
    참고 자료 2013. 6. 26. 15:20
    두산백과

    세도정치

    [ 勢道政治 ]
    요약
    국왕의 위임을 받아 정권을 잡은 특정인과 그 추종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선의 정치형태.

    세도정치의 전개

    원래 세도정치란 ‘정치는 널리 사회를 교화시켜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도리’라는 사림(士林)의 통치이념에서 나온 이상적인 정치 도의를 의미하였으나, 척신(戚臣) 또는 총신(寵臣)이 강력한 권세를 잡고 전권(專權)을 휘두르는 부정적 정치형태인 홍국영(洪國榮) 이후의 조선 후기 세도정치를 지칭하는 말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려나갈 수 있는 교화원리로서의 세도는 조광조(趙光祖) 이래 정권을 담당한 사림이 실천해야 할 책무로서 자임한 정치형태였고, 이와 같은 정치자세의 정당성은 사림정치의 권위를 원칙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정조 초의 총신 홍국영이 정권을 담당한 이후 ‘世道政治’는 ‘勢道政治’로 타락, 변질되어 권세정치의 형태로 나타났다. 홍국영은 척신으로서 사도세자(이후 장헌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세손(世孫)으로 있을 때 정후겸(鄭厚謙) 등의 위협에서 그를 보호하여 무사히 왕위에 오르게 한 공으로 도승지금위대장에 임명되어 정사가 그에 의해 상주(上奏)되고 그를 통하여 하달되는 막강한 권한이 위임되었다. 그는 정치기반을 굳히기 위해 누이를 정조의 원빈(元嬪)으로 봉하게 하였으며, 궁중의 숙위소(宿衛所)에 머물면서 인사(人事)를 비롯한 모든 정사를 독단하여 세도정치를 폈으나 4년 만에 추방되었다. 그는 국왕의 일개 비서실장 ·호위대장 격이었으나 그 실권이 재상이나 다름없다 하여 세도재상(世道宰相)이라 불렸다.

    정조가 죽고 순조가 12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정조의 유탁으로 김조순(金祖淳)이 그의 딸을 왕비로 들여, 순조를 보필하게 되면서 안동김씨에 의한 세도정치가 시작되어 중앙의 요직은 모두 이들 일족이 독점하였다. 그 뒤 조만영(趙萬永)의 딸이 익종의 비가 되어 헌종을 낳자 헌종 때는 풍양조씨(豊壤趙氏)에 의한 세도정치가 15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철종의 비가 김조순의 일문인 김문근(金汶根)의 딸로 다시 안동김씨의 외척에 의한 세도정치로 이어졌다.

    이로부터 약 15년간의 세도정치는 타락의 절정을 이룬 권세정치로, 종실(宗室)이라도 이들에게 눌려 살았다. 이어 고종의 생부로서 정권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은 안동김씨의 세력을 몰아내고 독재적 세도정치를 펴나가면서 외척의 대두를 경계하여 왕비의 간택에도 신중을 기하였으나 10년 만에 명성황후에 의해 실각한 뒤로는 한말까지 민씨 일족의 외척에 의한 세도정치가 계속되어 국가 요직을 차지한 민씨 일족이 1,000명을 넘었다.


    출처 : 두산백과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세도정치 [勢道政治]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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